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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협의회 "불합리한 의료수가의 건강보험 제도, 신생아 참사 공범"

    "돈벌이에 급급해 적절한 인력 배치 외면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 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시간 2018-04-04 12:59
    최종업데이트 2018-04-04 13: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이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지 몇 명 의사의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린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그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야기했다”라며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런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런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교수들은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라며 “의료진 구속 수사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것이다.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수사한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간호사 1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