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7일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함이 묻어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명 한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다. 무엇보다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두 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다.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해 의료기관에게는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간소하고 편의를 내세운 보험금 청구 대행은 이 당연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험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안 이후의 상황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해 결국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입법적 권한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현재가 가지는 안정된 상태와 법안 이후 일어날 파동과 이후 균형 상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에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 논리도 부자연스럽지만, 보험사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됐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