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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vs메디톡스 균주 전쟁 5년, 'ITC 최종판결' 결전의 날 밝았다

    20일(현지시간 19일) 최종판결 예정...어느 한 쪽 손 들어줘도 국내재판·항소 등 법정 다툼 ing

    기사입력시간 2020-11-19 18:48
    최종업데이트 2020-11-19 18:48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기나긴 법정 다툼이 봉합될 수 있을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0일(현지시간 19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6일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판단, 10년간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즉시 예비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봤다.

    대웅제약 측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매우 극소수기 때문에 최종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최종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나올 최종 판결은 해당 예비결정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대해 ▲인용(affirm) 또는 ▲파기(reverse), ▲일부 조정·수정(modify)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당초 지난 6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추가 검토 지연 등을 이유로 2주 연기됐다.

    ITC 최종 결정이 나오면 5년간 지난하게 흐른 균주 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법상 ITC 최종 결정에 대해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ITC 결과는 배상책임과 형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소송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는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양사는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결정이 그대로 최종결정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한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 등 ITC예비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이유에서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