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 현장체포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1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놓은 법"이라면서 "법을 최대 형량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리베이트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증거자료가 다 있음에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만희 회장의 입장.
노만희 회장은 "현재로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법사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개협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시범사범 후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오는 21일부터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만희 회장은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실제로 해봐야 이 결과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라면서 "남의 손에 당하느니 우리 손에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의사자율징계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회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만희 회장은 직선제,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하며 "대개협이 직접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통합이 있어야 뭐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개협은 지난달 각과 개원의협의회와의 공식 통합을 선언하고, 각 협의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정관개정 작업을 거쳤다.
노만희 회장은 "각 개원의협의회와 통합한 만큼 대개협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대개협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