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법률 해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환자·국민은 양의학과 한의학의 철학적‧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한의학이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보다는 모든 신체 기관의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눌러서 경도나 탄력을 기준으로 병을 진단하는 복진에 내부 장기의 물리적 성질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도움이 된다거나 이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견해다.
이들은 "이원적 의료체계 환경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