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복지부·경찰청,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실무회의서 “필수의료진 안심하고 일할 환경 필요” 공감…형사책임 면책 담은 법 개정 취지 고려

    기사입력시간 2026-10-07 19:22
    최종업데이트 2026-10-07 19:22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에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논의했다. 당시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진료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의사단체들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 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진료 방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인력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해 수사 절차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장 의료진의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