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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부모돌봄법?…간호사 '탈병원화' 인정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독립시켜 추후 돌봄사업서 간호사가 시장 석권

    기사입력시간 2023-03-27 16:39
    최종업데이트 2023-03-27 16:39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토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가 이제야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이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바의연은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셈"이라고 전했다.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 측의 견해다. 

    일단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빼놓고 이후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 직역의 업무 확장을 노린 꼼수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간협은 이제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숨겨뒀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