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이 10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 진술이 끝난 다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만약 검찰이 최대 구속 수사기간인 20일 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공소를 하게 되면 보석 신청도 가능하다. 보석은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의료진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첫 조사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래 이날 예정이었던 조 교수의 이대목동병원 진료는 11일에 하기로 했다”라며 “피고인 진술을 마치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이대목동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 병원의 빠른 경영 정상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대목동병원의 상위 기관명인 이화의료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가 구속됐고 원가를 절감하려고 한 병의 영양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병원은 작은 부주의도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화의료원은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주사 조제와 투약 지침 등 환자안전 관련 규정을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의료진 대상 주사 조제와 투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사죄한다면 법률상 책임 인정으로 볼 수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의료질향상학회 역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유감, 공감, 위로 또는 사과의 표시가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보통 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배신감, 분노 등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병원은 의료진이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저 분주(주사제를 분할 투여하는 것) 관행만 사죄한다면 사실상 병원이 의료진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분주 관행은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국제학술지 '임상실습영양' 논문에 따르면, 분주 관행이 미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분주를 하면 감염 우려가 있지만 과용량 투여를 막는 효과도 일부 있었다. 또한 1994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서 남은 주사제를 폐기할 때 폐기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행정상 분주를 인정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결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분석을 통해 진짜 원인을 밝혀야 한다”라며 “의료진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재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인 의료진에 대한 이대목동병원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고 병원의 지원은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이 의료진에게 실제적인 노력이나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진은 병원 소속으로 일한 것이다. 만에 하나 고의적으로 분주를 했고 이로 인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그동안의 비용절감에 대한 이득은 병원에 있던 것이다. 의료진 개인에게 돌아온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감염관리 총책임은 병원에 있는데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몰리고 있다”라며 “병원이 경영 정상화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소속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 조사에 함께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