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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외과계 의사회 찬반이 관건

    종별 가산 등 복합 수가 인상 제시...일차의료기관 단기 입원 병동 건의

    기사입력시간 2018-01-08 06:00
    최종업데이트 2018-01-08 08:18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있는 외과계다. 이들 기관은 갑자기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되면서 수가 인상없이 평가기준만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는 외과계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가 된다”라며 “의료법상 의원이지만 건강보험법상 종별 가산이나 추가 혜택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 의료전달체계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일차의료기관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내과계 의원이 있다. 또 낮병동을 두고 통원 치료로 가능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있다.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 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원래 이차의료기관이던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 외과계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차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과 고도 중증 질환, 특수 시설 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 개발 등을 맡는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
     
    임 이사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은 낮병동을 허용해 입원과 상관없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며 “외과계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되더라도 환자 안전 기준은 일차의료기관 기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환자안전 기준을 4단계로 나눠서 의원급에서 하는 가벼운 수술은 환자안전 기준도 가볍게 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삼차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중증 수술을 의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 가산은 기능정립에 대한 가산을 제공한다. 수가 감산은 삼차의료기관에만 두기로 했다.다만 대한병원협회와의 갈등 조절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임 이사는 “의협과 병협은 경증과 중증 질환을 정하거나 이차의료기관으로 올라간 의원에 적합한 수술을 정해야 한다”라며 “병협은 병원도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권고문에 반영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장기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병상을 없애고 입원실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변화를 주다보니 병협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며 “병협은 의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반영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외과계에서 2박 3일, 3박 4일 등 5일 이내에 단기입원을 하는 일차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일차의료기관이 기존의 2파트에서 3파트가 된다”라며 “단기 입원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주(8일 이후)에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과계에 만성질환 관리료를 별도로 책정한 것처럼 외과계에도 진찰료나 수술 수가 등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는 “외과계는 기능정립에 대한 가산, 병실 유지에 대한 가산, 일차의료에 적합한 경증 수술에 대한 가산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면 병원급 종별 가산도 받는 등 복합 가산이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권고문에 ‘재정 순증’이라고 표현하면 환자 단체에서 ‘퍼주기’로 오해할 수 있어서 ‘가치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며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재정 순증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이사는 “외과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만큼 외과계 간담회를 거치고 있다”라며 “협의체에 건의해서 합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 의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하면 내일이라도 사인을 하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임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셈이다. 2년간 논의해왔는데 의협이 사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부에 보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권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외과계 의사회는 단체 채팅방에서 권고문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라며 ”투표권을 가진 27명 중에서 12명이 투표했고, 찬성 2표, 연기 5표, 반대 5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