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월 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격분하면 권고문을 확정하지 않겠다. 의사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다. 만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전달체계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교례회 시작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과 관련한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임 이사는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를 끌고왔지만 의협이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투명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첫째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만성질환 수가를 받는다. 둘째는 입원실이 없지만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의원이다. 백내장 수술 등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는 경증 환자에 대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두는 의원이다. 이때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되고 병원종별 가산을 받는다. 넷째는 아예 의료전달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임 이사는 “만약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체계로 그대로 진료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가인상분이 반영되고 3차 상대가치점수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어디까지나 권고문이기 때문에 정책은 아니다”라며 “삼차 의료기관의 경증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본인부담금 가산이나 총 진료비의 감산과 가산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구체적인 정책은 권고문을 완성한 이후에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협의체는 권고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임기가 끝난다”라며 “의협은 권고문이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또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지불제도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임 이사는 “예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논의할 때는 (건강보험 재정의) 총액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협의체 의견을 70~80% 담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대한병원협회와 환자단체, 보험자 등의 안을 반영해서 골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회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예전의 논의와는 근본이 다르다”라며 “6일에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까지 (협의체 소위원회에)양해를 구해놨다”고 했다. 임 이사는 “6일에 새로운 회원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까지 전달해서 권고문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임 이사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협의체에 연구용역을 준 셈”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임무를 수행해서 아웃컴(결과)을 복지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복지부가 권고문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권고문을 수정을 할지 모르겠다”라며 “권고문을 전제로 복지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에 따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임 이사는 “의협은 늦게나마 권고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의원과 병원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두 곳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안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교례회 시작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과 관련한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임 이사는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를 끌고왔지만 의협이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투명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첫째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만성질환 수가를 받는다. 둘째는 입원실이 없지만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의원이다. 백내장 수술 등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는 경증 환자에 대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두는 의원이다. 이때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되고 병원종별 가산을 받는다. 넷째는 아예 의료전달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임 이사는 “만약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체계로 그대로 진료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가인상분이 반영되고 3차 상대가치점수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어디까지나 권고문이기 때문에 정책은 아니다”라며 “삼차 의료기관의 경증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본인부담금 가산이나 총 진료비의 감산과 가산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구체적인 정책은 권고문을 완성한 이후에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협의체는 권고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임기가 끝난다”라며 “의협은 권고문이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또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지불제도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임 이사는 “예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논의할 때는 (건강보험 재정의) 총액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협의체 의견을 70~80% 담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대한병원협회와 환자단체, 보험자 등의 안을 반영해서 골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회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예전의 논의와는 근본이 다르다”라며 “6일에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까지 (협의체 소위원회에)양해를 구해놨다”고 했다. 임 이사는 “6일에 새로운 회원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까지 전달해서 권고문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임 이사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협의체에 연구용역을 준 셈”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임무를 수행해서 아웃컴(결과)을 복지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복지부가 권고문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권고문을 수정을 할지 모르겠다”라며 “권고문을 전제로 복지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에 따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임 이사는 “의협은 늦게나마 권고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의원과 병원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두 곳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안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