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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

    사무장의원 막기 위해 소신껏 개설 반려처분

    "보건소는 의료질서 지키는 첨병 역할"

    기사입력시간 2015-07-28 05:48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5:17




    의사인 김인국 소장이 이끄는 송파구보건소가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온 몸으로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사 B는 2012년 4월 송파구보건소에 C의원 개설신고를 했다.
     
    두 달 후 A종교단체는 송파구보건소에 C의원 개설자를 의사 B에서 A종교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정관에 부합하지 않고, 이 단체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파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또 보건소는 송파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반려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자 A종교단체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4월 송파구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이상 보건소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보건소는 실체적 사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한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했으므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인국 소장

    송파구보건소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반려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송파구보건소는 항소했지만 A종교단체는 얼마후 소를 자진 취하했다.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알고보니 C의원은 행정부원장이자 A종교단체의 권사인 K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병원이었고, 의사 B씨는 바지 원장에 불과했다.
     
    송파구보건소가 개설 반려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K씨는 종교단체를 위장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변신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었다.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단체가 사무장병원 형태로 C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저런 사유를 내세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을 반려한 것이다.

    K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6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현재 소송중이다.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은 27일 "예를 들어 불법 의료생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 보건 상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보건소가 의료 시장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첨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사무장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치단체가 허가를 잘 해주고, 어떤 곳이 엄격하게 심사하는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우리 구는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원칙대로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설신고를 받을 때 깐깐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인국 소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사무장병원 개설 원장이 된 의사는 부채를 떠안고 패가망신하는데 사무장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병의원은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