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의약품, 1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에 따라 '현대미녹시딜'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3년 5월15일에 제조된 사용기한 2026년 5월14일, 제조번호 23018의 ‘현대미녹시딜정(포장단위 30정/병)’이다.
사유는 의약품 용기상의 표시 기재 위반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로, 중증 고혈압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8mg·30정) 포장 용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타미린정(8mg·30정)을 담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녹시딜 정은 고혈압치료제지만 최근 탈모 치료제로도 많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약제다.
현대약품 측은 "공정 과정에서 실수로 미녹시딜정 라벨을 붙인 용기에 치매치료제(타미린정)가 들어갔다"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복용한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