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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예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의혹 일파만파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명시...“내국인 진료제한 불법 행정소송 정당성 없어”

    기사입력시간 2019-03-15 06:14
    최종업데이트 2019-03-15 06:14

    사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베일에 쌓여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게획서가 논란 끝에 공개됐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일각에서는 병원(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측은 오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사업계획서에 중국, 일본 등 외국관광객 대상 명시
     
    공개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주식회사 IDEA를 해외 의료 네트워크로 소개했다.
     
    BCC는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남경 등 중국전역 18개의 미용성형분야 병원에 투자한 의료체인브랜드다. IDEA는 동경미용외과, 도쿄뷰티클리닉 등 총 35개소의 병원으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다.
     
    사업계획서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일본 등 외국관광객과 헬스케어타운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기재했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비보험과목인 성형외과, 피부과,건강검진을 운영하므로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의 수가는 국내에서 이미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수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행정소송·우회투자 의혹 논란 등 불씨 남아
     
    녹지그룹 측의 사업계획서 제출에도 내국인 진료제한 불법 행정소송, 우회투자 의혹 등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특히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녹지그룹 측이 공개한 사업계획서가 불법적 사실에 근거한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11. 3. 9., 2016. 11. 9.>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2011. 3. 9., 2016. 11. 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11. 3. 9.>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9.>[제목개정 2011. 3.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3항은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요건으로 명시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측은) 사업 승인, 허가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직권으로 승인한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사업보고서에 BCC와 IDEA를 의료 사업 네트워크로 소개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의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 2월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이라는 행정 소송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행정 소송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부정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오는 26일 청문예정...‘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

    녹지국제병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서는 법정개원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측은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상태다. 사안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제주도 내 외국인 혹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이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 30일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화와의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