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성토했다.
백 회장은 “국민 의료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관계법률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며 법상식”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우리 의사회원 모두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이며, 팀 내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은 원하고 또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역이 아닌가.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국회가 사후 책임을 제대로 질수 있겠나. 의료전문가, 다수의 의료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진정한 국민 건강과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