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영구화장 제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영구미용사 면허·업무범위 등 법제화 추진
6일 열린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오 의원은 ‘반영구미용사법안’ 대표발의를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미용사법안’은 반영구미용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준수사항, 위생관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는 의료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도모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한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뷰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을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자 중 의료인이 거의 없음에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27년 전의 판례로 오늘날까지 반영구화장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불법적 상황으로 내몬다”며 “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없는, 말 그대로 무법의 상황으로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단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국민 건강과 위생상 안전 담보, 나아가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감염 위험 등 우려...복지부는 안전관리 방안 고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반영구화장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과거 ‘문신사법’ 제정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K뷰티 활성화 관점에서도 반영구화장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감염 등 위생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위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계획이 발표되자 각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문신, 반영구화장은 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기에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기존 입장”이라며 “현행법하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장 규모 2조원에 이른다는 (반영구화장 영역에) 왜 관심을 안 두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고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