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해 현재 부회장을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늘리고,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현재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의협 집행부 이상운 부회장이 긴급 발의안으로 부회장 3명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을 늘리는 안건을 올렸다.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지난 19일 회장을 포함해 30인의 상임이사진 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긴급발의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정관이 개정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절반 이상의 동의로 우선 안건은 상정됐다.
이에 윤용선 서울대의원은 “사전에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지 않고 바로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올라온데 대해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윤 대의원은 “바로 이전 대의원총회에서 기존에서 집행부에서 부회장 7명을 선출하도록 했고 실무형 부회장을 두도록 했다”라며 “집행부 임원진을 늘린다면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상임이사를 모시기 위해 두루 추천을 받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현안이 너무 많았다.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부터 국회의원을 50명 이상 만났다. 복지부와도 소통 채널을 열었다. 매일같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능력 있는 인사들이 추천을 받고 캐비넷을 두루 꾸몄다. 과거 능력을 여러 가지 상황을 검증했다"라며 "신중에 신중을 가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빠르게 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적어도 대의원총회 25일 이전에 올려야 한다. 그때까지 이사진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정관개정안의 긴급 발의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부회장에게 분야별로 위임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 부회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13만 회원을 위해 오로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비상근 임원을 늘려야 한다. 비상근 임원은 노동력이 집중되고 본인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임원들이다"라며 “비상근 임원이 늘어나면 의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겠다는 평점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들의 회무능력이 훌륭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장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했다.
안원일 대구 대의원은 “의사면허 강탈법이나 공공의대 허용 등 의사들을 많이 헐뜯는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실제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회장이 배출돼 열심히 일을 하길 바란다”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안 대의원은 “한의협 회원이 2만2000명인데 한의협 부회장이 12명이다. 이 중 3명이 당연직이고 9명이 책임직이다"라며 "현재 의협 부회장은 5명이 당연직이고 2명이 책임직인데 불과 2명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고 물했다.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늘리자는 안건은 전체 재적대의원 176명 중에서 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은 신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협의 위상과 회원 권익을 위해 이 한몸 바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