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라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 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