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제약업계가 과거 리베이트 적발시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제약업계는 과거 자행한 리베이트로 현재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현재 44곳이 인증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금액과 무관하게 2회 이상의 리베이트가 제공됐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정기간은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다.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최근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거 리베이트가 현재 적발됐다고 해서 이를 동일 시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과거 과오로 저지른 리베이트로 인해 제약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도 “다수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 중에는 CP인증을 받은 기업도 있는 만큼 과거 리베이트로 현재의 윤리경영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3년 내에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 CJ헬스케어,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일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들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법조계는 제약기업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더라도 규정 내에 리베이트 처분에 대한 인증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증심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보다 오래된 리베이트 처분을 근거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하나의 품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기업 기준에 윤리경영도 포함된 것이다”라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인 만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정안 논의 당시 관련 내용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처분 3년이 지난 후에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를 보장받게 된다. 비인증 제약사는 5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