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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개원의 참여 저조로 의협 혐의 입증 어려워…사업자단체만 조사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서 전공의는 근로자로 인정

    기사입력시간 2020-09-02 07:28
    최종업데이트 2020-09-02 10: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과 2014년 등 의료계 파업이 있을 때마다 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왔고 유죄판결이 난 경우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파업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뤄졌다.

    다만 이번 2020년 의사총파업 과정은 이전과 달리 전공의가 자발적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업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수 자체가 저조해 의협이 개원의들의 참여를 강요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차 파업을 기준으로 볼 때, 개원가 휴진 참여율은 채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했다. 반면 전공의는 75%, 전임의는 35% 이상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에만 혐의 적용 가능…전공의가 사업자?
     
    이런 사정으로 공정위의 눈은 대한의사협회를 대신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법률 위반 여부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해석할 경우, 대전협은 사업자단체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대전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조사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공정위는 전공의들이 근로자라는 명확한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는 개원의와 달리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1991년 11월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이다.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대판 91다27730)
     
    1998년 4월에는 더 구체적인 판례가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전공의가 병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판 97다57672)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 법학박사)는 "전공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협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대전협 집행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금으로써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