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 심장 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10월 25일에는 903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방치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모 정책관이 ‘전문간호사에 PA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정책관이 언급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을 보면 제78조 제3항에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또한 2018년 2월 법사위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5에서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고발 조치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PA 불법 의료 신고 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 행위를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고발하겠다”라며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