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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9-01-04 16:39
    최종업데이트 2020-03-18 18:25

    사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 임세원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라며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한다. 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도록 한다. 이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