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H씨는 D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77만원, 2011년 2월 163만원, 2011년 3월 96만원 등 총 335만원을 받았다.
H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H원장은 D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D원장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금전을 받은 지 4년이 지난 뒤 내려져 다른 전문직과 형평이 맞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98조의 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8조의 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처분시효 소멸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금품수수 행위를 시효 없이 제재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의사협회 역시 시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