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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경증·초진환자' '병원급'까지 풀리나...여당발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이종성 의원 법안, 환자건강에 위해 없고 의료접근성 제고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허용

    기사입력시간 2022-11-04 06:46
    최종업데이트 2022-11-04 06:4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안에 경증 초진환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더라도 재진환자, 의료취약지 환자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법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10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경증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재진) 등을 명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부분이다.
     
    이는 앞서 발의됐던 비대면 진료법안들에선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인데, 건강 위해 우려가 없고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복지부령을 통해 경증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법안은 비대면 진료 실시 기관은 기본적으로 의원급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증 초진 환자를 진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법안의 경우엔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의 모니터링이나 중증희귀난치 환자 등에 한해서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 의원 법안의 내용들은 최근 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우선 추진을 선언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던 플랫폼 업계 입장에선 반길만한 대목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처럼 초진 경증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안전성 우려 등으로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허용 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의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은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에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가 법안에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증 환자와 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까지 폭넓게 허용한다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열어둘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법안은 기존의 대리처방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진과 경증환자 진료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법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