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금액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20% 확대지원 한다. 국비지원 전문과목 또한 기존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5개에서 마취의학과와 영상의학과를 더한 7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 합동의 중증외상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같은 날 공개했다.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먼저 정부는 인력부분을 보강을 위해 전담전문의사 지원금과 지원 전문과목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24시간 365일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5개 외상팀 편성을 위한 지원인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진행하고,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을 현재 1:3비율에서 1:1.5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기준을 초과해 추가로 채용하는 간호사의 경우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비율이 본원 전문의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수·정규직 정원확보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국립대병원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와 협의해 외상센터 의료진을 위한 별도 교원과 정규직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사립대와 대학병원이 아닌 곳은 권역외상센터 평가(예: 의료진 근속연수)를 통해 의료진의 정규직화와 교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여건과 외상진료역량이 뛰어난 권역외상센터에 군전공의를 파견해 수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전임의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외과계 전공의가 중증외상수련의 교육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권역 내 비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보내 수련을 받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중증외상환자의 진료 실적이 높고,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와 전공의 수련환경이 우수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학회와 협의해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수련 프로그램(안)을 마련한다.
기존 병원 내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보내 6개월 이상 수련하도록 하는 지침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대구로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만 실시하던 외상전문 수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권역외상센터로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외과계 전공의·응급실 전담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외상처치술(ATLS)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한다.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
현재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료심사기준도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권역외상센터의 진료내역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전담팀 심사와 검체·영상검사, 처치·수술 등에 대해서도 별도 심사(급여)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수가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반영해 개선한다. 출혈·부종 등에 대한 처치, 손상부위 임시봉합술, 소생술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초기 처치행위의 수가를 개선하거나 신설한다. 혈관결찰·봉합 등 여러 부위 동시 수술에 대한 산정방식도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외상진료의 질 향상
정부는 외상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춰야 하는 역량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표준적인 진료 프로세스, 운영기준 등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연구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중증외상진료의 실적을 강화하는 등의 중증외상진료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한다. 더불어 권역외상센터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게는 의료진 교육비, 추가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운영비(0~5억원)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중증외상진료체계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권역외상센터가 초기 구축단계인 점을 고려해 법적기준이나 운영지침 등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이를 시범 적용한다.
더불어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전담전문의 비외상 진료, 부적절한 전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심평원 청구자료를 추가하고, 점검대상 확대와 연 2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 위반사항 조치여부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다.
만약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수가 차감, 지정취소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닥터헬기 등 이송체계 강화
또한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출동기준과 실시간 운항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단기적으로 기존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운영지침’을 개선·보완한 헬기 공동 활용체계(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헬기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지정 여부에 따라 닥터헬기와 통합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운영 중인 닥터헬기의 경우 수요와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북부와 남부, 강원 영동, 충북, 경남에 추가로 배치될 전망이다.
또한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안전성을 갖춘 인계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계점 확보가 어려운 곳은 신규 건설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환자이송체계,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중증외상진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수시로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