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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사용 임상권고안 발표

    진정 관리 의사·간호인력 교육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16-05-12 07:41
    최종업데이트 2016-05-17 04:26




    프로포폴은 여러 임상과에서 진단적, 치료적 진정요법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빠르고 깨끗한 각성 등의 이점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도폐쇄, 호흡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바로가기


    임상권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권고안의 특징
     
    임상권고안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므로 소아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의 진정제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동반 사용)은 이번 임상권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권고안이 아니며, 권고안의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진정 담당자

    1.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을 제외한 시술/수술시
     

    프로포폴은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정시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시술/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 담당자는 사전에 의사협회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프로포폴 투여는 시술/수술과 독립된 '진정 감시 의사 또는 간호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진정 감시 간호인력'이 단독 판단으로 임의 투여해서는 안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인력이 진정을 감시할 경우, 프로포폴 투여는 '진정 관리 의사' 자격을 인증 받은 시술/수술 담당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하다.
     
    2. 진단적 내시경을 포함한 간단 시술/수술시

    비교적 단시간이 소요되는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의 경우에도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 및 '진정 감시 의료진(의사/간호인력)'으로 구성되지만 시술/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 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의 진정 담당자 역시 사전에 의사협회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진정 담당자 교육

    프로포폴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와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증 요건을 달리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프로포폴 진정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포함 내용
    ① 진정의 개요와 방법
    ② 적절한 환자 감시 방법
    ③ 진정요법 사용 약물들의 약동학/약력학 및 약물 상호 작용 지식 교육
    ④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대처 방법 숙지
    ⑤ 기도 관리 방법
    ⑥ 진정 후 회복 관리
     
     
    조선일보 사진 인용


    진정 시술 방법

    대부분의 시술/수술의 경우, 진정의 목표를 '중등도 이하의 진정'으로 설정하기를 권유한다.
     
    환자의 체중/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 당 총 투여량은 없다.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것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
     
    진정 유지시 내시경 시술 의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20-20 rule’이 좋은 투여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추천한다(일회 투여 용량은 20mg을 넘지 않으며, 각 투여량 사이 간격을 20초 이상 유지하는 방법).
     
    미다졸람(0.5~2.5mg)이나 마약성 진통제(펜타닐[25~75mg] 또는 데메롤[25~50 mg])가 동반 사용되거나, 노인 환자 또는 저혈량증 환자에게는 프로포폴 투여 용량을 줄여야 한다.
     

    진정시 환자 감시 및 장비

    진정요법 중에는 환자의 의식 수준이 목표로 하는 진정의 깊이에 해당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사용되는 진정의 척도는 미국마취과학회의 정의 외에도 Modified Observer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University of Michigan Sedation Scale, Ramsay sedation scale이 있다.
     
    진정요법을 받는 모든 환자에게 맥박산소계측기를 반드시 적용하고, 적절한 음량의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 환자의 호흡 양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흡감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상황에 따라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capnography)의 추가 사용이 권장되기도 한다.
     
    프로포폴 사용시 모든 환자의 혈압을 일정 간격으로 감시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진정요법시 심혈관계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 폐질환자, 고령의 환자의 경우 심전도 감시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를 권장한다.
     
    진정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 산소공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혈압과 맥박의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이 필요하다.


    진정후 회복

    진정후 회복 과정에서는 전신마취의 회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 및 호흡 양상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하며 환자가 퇴원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