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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평원 불인증 우회 ‘꼼수’? 법안 발의 의원실에 물었더니…

    與 김정재 의원실 “신설 의대 위한 법안, 오해 소지 있는 부분 수정”…의평원 “기존 의대 적용 아닐 것”

    기사입력시간 2024-06-07 07:19
    최종업데이트 2024-06-07 07:19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위는 지난달 30일에 제출된 버전. 이후 아래 내용으로 수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불인증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안과 관련해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실이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부분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앞서 지난 30일 의대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대증원 여파로 내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무더기 불인증 우려가 커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의대 정원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신설 의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의사협회 등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불인증 의대의 우회로 목적의 법안이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포스텍 의대 신설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왔다. 의대는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설 의대의 경우 운영 개시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의평원도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신규 의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의대 적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수정 전)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있는 40개 의대에 대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증원된 의대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처음에 제출했던 법안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제 최초로 제출했던 법안을 살펴보면 ‘인증’과 ‘인정’ 두 단어를 혼동한 결과 엉뚱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신규 의대가 '인증'을 받기 어려워 ‘예비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다가 갑작스레 신규 ‘인정’기관이 되려는 기관들을 위해 ‘예비인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인정기관은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의평원을 포함해 한국대학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대표적인 인정기관이다.

    법안은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고 실제 법 개정 내용도 예비인증 관련 내용인데,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엉뚱하게 인정기관과 예비인정기관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는 수정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