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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남의사회, 피해자 위로하고 경찰서 항의 방문…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08-17 17:23
    최종업데이트 2018-08-17 17:23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등은 17일 순천 응급실 폭행 사건 피해의사를 위로하고 순천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왕조지구대에서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순천경찰서에 항의를 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순천경찰서 측으로부터 "피해자인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2800여명의 회원을 둔 전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7년에 응급실폭력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만 477명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부지기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면 공익을 해치는 폭행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 근절을 언론보도 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상주경찰제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제정해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하라”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순천경찰서는 16일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응급실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벌써 6번째다. 폭행 사건이 매일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살인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여러개 발의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