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는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해당 환자를 진료하며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전국의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면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 사건처럼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속하면 자유로울 의사는 누가 있겠는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한 번이라도 진료한 환자가 며칠이 지나든지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형사 소송에서 금고형 받아 법정구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으로 의사들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시키고,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로 인격살인을 당할 수 있다. 이중삼중사중으로 처벌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이사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개원하고 환자를 진료하던 선고일에 법원에 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만큼의 합의금을 또 주고 형사 합의를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보석 심사 이후 같이 보석 심사를 받은 일반 보석 사건은 결정이 다 내려졌다. 하지만 오히려 3일이나 지나서야 보석 결정이 내려져 가까스로 구치소에서 풀려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보통의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의사는 국민도 아닌가”고 했다.
이 이사는 “우리(의사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말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마음 졸이며 환자만 보던 우리 의사들은 이제 큰 소리로 외치자”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양식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국민들께도 “잘못된 판결이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 땅에 국민과 의사가 어깨 걸고 함께 하는 그날까지,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는 그 한 길에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할 것을 또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