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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8년 이미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했다" 비공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법안 통과 전에 공공의대 토지 매입비 200억 책정, 토지보상 44%...'공공의대 게이트' 심각"

    기사입력시간 2020-09-16 09:13
    최종업데이트 2020-09-16 10:08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하여, 지난 2018년 9월 21일자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고, 관련 2019년 정부 예산으로 3억원이 확정·의결됨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건축, 학교법인 설립 등 제반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 설립부지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기 제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 후보지들에 대해 그동안 자문위원회 논의, 현지실사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친 결과, 붙임과 같이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남원의료원과의 연계교육 등을 위해 최적의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부지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보낸 공문 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16일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공공의대 토지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남원시에 추진하고 토지 매입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 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시찰을 마친 이후 2018년 12월 14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다.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결국 올해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입과 손실보상비는 약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했다. 이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복지부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