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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대전협 비대위, 범투위 회의서 법안 검토·대책 마련..."문제 있는 법안이면 바로 투쟁 수위 빨간불"

    기사입력시간 2020-09-15 17:30
    최종업데이트 2020-09-15 17: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국회 입법과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 대해서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안건(2100851)도 박완주 의원의 안과 맥을 같이 한다. 특이한 점은 지역의 우수인재 중에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생 등이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건(2100269)은 지방의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 수가 30% 이상 되도록 명문화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에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2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2100262)은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규정해 지방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지방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상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이 곧바로 법안 검토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에 투쟁 1단계 초록불에서 2단계인 노란불로 격상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당직을 거부하는 준법시위를 말한다. 피켓 시위,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단체행동도 시작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확인하면 투쟁 2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3단계 빨간불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투쟁 3단계에 돌입하면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국가시험 거부 등을 포함해 전공의 전체가 집단 파업에 돌입한다.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또 다시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현재 투쟁 단계 조율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오늘 저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범의료계 4대악저지 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에서 교육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쟁 단계 변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만약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판단되면 2단계와 3단계가 적절히 조합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2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범투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에 시행되던 지역인재전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지방의대들의 입학정원 중 이미 20%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에 속한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이번 법안 상정은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기존에 권고안으로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 의무화 법안들"이라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의대 모집인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윤일규 의원 법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