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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보장 안된다는 공문에 소송...민간보험사 횡포 해결할 묘수 있나

    의협회장 후보자 2명은 법적 대응, 2명은 국민들 설득, 1명은 공사보험 연계법 저지

    기사입력시간 2021-03-16 16:46
    최종업데이트 2021-03-16 16:46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횡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민간 보험사 횡포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환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불매운동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회원 중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가 아니라고 삭감당하고, 보험사으로부터는 급여라며 소명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여기에 불같이 화내고 보험회사 직원을 혼낸 적이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사와의 사적 계약관계에 전혀 상관없는 의료기관을 끼워넣고 소명하라는 행정수요를 유발하거나 고발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심평원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도 특정 보험사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행정부담을 주거나, 진료비 관련 소송을 심심찮게 벌이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기관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가 민간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저지에 의료계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회원 고충처리 전담 부서를 통해 24시간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간 보험사의 횡포는 대표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수 소송과 각종 자료 요청이 있다”라며 “비급여 진료항목 환수 소송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목적의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편리성을 이유로 마치 증상이 있어서 한 것처럼 소견서 등을 작성해주거나, 임의비급여를 시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간보험사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도 회원 보호 차원에서 회원 고충처리 전담 부서를 통해 24시간 상시 대응을 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한 현장대응 및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의협 차원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격을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유방 맘모톰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집단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자 민간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를 통해 정부를 움직여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보험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현재 실손보험사의 공격을 받는 특정 직역단체가 개인비용을 들여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례를 취합해 의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민간보험사가 갑질을 하거나 횡포를 놓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간보험사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써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 가입자 사이의 약관에 대한 해석차이나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횡포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 민간보험사가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에 갑질을 하거나 횡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회무를 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국민들에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진료를 보상하지 않으려는 민간 보험사의 폐해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민간 보험사가 의사를 압박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그동안 대개협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에는 비급여 주사제 처방을 자제하라는 식의 삼성화재의 무차별 우편 살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비급여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다. 민간보험사는 환자와 계약한 자로서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한 진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들은 진료비 지불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 이것도 기필코 막아내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 당사자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군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