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대한의원협회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물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소아청소년과에선 현재 현지확인, 현지조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면서 조사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당선된 초기에 있었던 문제로 현지확인, 현지조사 현장에 직접가서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집요한 문제제기 끝에 현지조사 현지확인 매뉴얼이 바뀔 정도였다. 현재 소청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를 도둑 취급하고 영장 없이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기서 털다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별건 조사도 서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경고했다.
임 후보는 “단기대책으로 현지조사, 현지확인의 경우에 의협에서 지정된 변호사를 파견해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오히려 조사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제기하고 고소고발을 하겠다"라며 "장기대책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로펌과 상의해 헌법소원과 인권위 제소 등을 검토해서 제도 자체를 없앨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단순 착오청구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적정진료에 따른 급여 초과청구는 업무정지 처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선하고 미준수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에서 단순 착오청구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적정진료에 따른 급여 초과청구는 업무정지처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또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보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현지조사 행정처분의 경우 부당금액이 적더라도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은 부당비율이 높아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부당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분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에 대해 24시간 상시 대응을 하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 회원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지조사의 유형에는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 조사 등이 있는데 최근 현지조사의 형태는 ‘긴급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긴급조사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급여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는 마치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달리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일부 건보공단 지부가 기준과 원칙 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회원 보호 차원에서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해 24시간 상시 대응을 하겠다.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현장에 즉시 직원을 보내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닌 단계적 계도 장치를 마련하고, 현지조사시 의협 변호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현지조사는 징계를 위한 것이다.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미흡한 것은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환수 실적이 담당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와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조사 후 미흡한 항목에 대한 1차 시정 권고, 2차 시정 명령, 3차 환수 조치와 같이 단계적 계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사 공무원들의 고압적 태도를 막기 위해 의협 내 법무지원팀을 동원해 현지조사 시 의협에서 변호사를 파견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계도보다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계도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사례의 행정처분을 금지해야 한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회윈의 현지조사시 의협의 개입을 통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의 갑질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지확인을 폐지하고 현지조사에서도 과잉처벌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기관은 언제든지 실사나 현지 확인으로 의사들 목줄을 죌 수 있는데, 전가의 보도를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온라인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심평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해명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지확인 전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복지부 현지조사 역시 최대한 의사 회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의협이나 시도지부 직원을 파견해 돕도록 하겠다”라며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 과잉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