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 1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간호사 등의 병원 종사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주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련생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선 의사 직역이라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공의뿐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주 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라며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게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병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