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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포함 의료인도 주 52시간 적용해야…“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

    주 80시간 초과 근무∙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전공의, 본인 건강은 물론 환자안전도 위험

    기사입력시간 2023-04-18 06:46
    최종업데이트 2023-04-18 06:46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를 포함한 보건업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안전과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등 의료인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과로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80시간 초과 근무 ‘다반사’…주 64시간 시범사업 및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발제자로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최근 대전협이 진행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약 66.8%는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 이후 수면시간은 평균 4시간에 불과해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도 전공의와 타 직종 간 괴리가 컸다. 최근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의 운을 띄웠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전공의들의 경우 현행 전공의법이 규정한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절반 이상(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과로는 전공의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과’로 불리는 전문과목들에서 과로 경향이 더 심해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현상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회장은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감축, 보건업을 특례업종으로 둔 근로기준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병원에 전공의 주 64시간을 도입하기는 어렵다. 우선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부터 주 64시간 시범사업을 시작해보자”며 “장기적으론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 이유로 과로 방치…전공의법이 되레 근로여건 개선 제약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도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여러 현실적 이유를 들어 현재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 특별법이 오히려 전공의 여건의 개선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 교수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물론 우울증, 자살, 사고 위험도 중가시킨다는 게 국내 여러 연구에서 나온 일관된 결과”라며 “수련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이나, 의사라면 이 정도 시간은 수련받아야 한다는 식의 의사사회 문화를 이유로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전공의 특별법이 그나마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여건을 더 진전시키는 데에는 하나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이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보건업 종사자에 대해 특례 조항을 통해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관련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인력 채용·대형병원 분원 확장 억제 등 조치 있어야

    다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전공의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엔 되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석문 임상강사는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에도 병원이 어느정도 굴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펠로우(임상강사)와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분담해서 맡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전공의 근로시간을 더 줄였을 때 남은 인력들이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해줄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미 여러 조사에 나왔듯이 의대교수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다. 협의체도 없고 노동환경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던 펠로우의 경우는 교수들에 비해서도 업무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공의법 개선도 필요하지만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 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의료인력 채용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며 “교수 추가 채용,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등의 논의를 하고 나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회장도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의 추가 채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등 수반돼야 할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강 회장은 “병원 근무강도 줄이고 자체 업무량 줄이면 가장 좋겠지만 단기적으론 어렵기 때문에 수련병원 전문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증응급분야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통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를 과도하게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대학교수들이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필요성 공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도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성과 사전 준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이기욱 사무관은 “환자안전과 의사 건강 확보 측면에서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가 수련생이면서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점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급병원에서는 의사 인력 상당수가 전공의고, 이들이 당직이나 수술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전공의를 피교육생보다는 근로자로 바라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결국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지는 수련병원 인력 문제, 전공의가 피교육생으로서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체계 전반적 개선과 같이 다양한 사전 작업이 충실히 진행돼야 근로여건 개선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