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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동안 잠잠하던 원격의료 논란 또 다시 재점화 가능성

    기사입력시간 2018-02-02 10:43
    최종업데이트 2018-02-03 10:1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원격의료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사와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허용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의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원격의료의 대상과 소관 의료기관을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일정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는 의원급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여부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