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는 간호계 태움 등 악습부터 신경쓰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을 꼭 막아내겠다."
보건의료계 수장들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뜨거운 절규가 토해냈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추진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에 의사를 비롯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사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이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계가 간호법보단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함께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들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 직역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료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 제정에 따라 반드시 간호사들이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곽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의 당사자라고 강조하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런 법을 간호조무사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저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제대로 된 논의없이 힘의 논리로 간호법이 통과되려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장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지만 큰 논의 과정없이 힘의 논리로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만약 법안 통과 논의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400만 13개단체 회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 고생한거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직종 모두가 묵묵히 고생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하는 모두가 협업하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대안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는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흔드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에 보건의료 전체 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처우개선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건의료인 전체를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