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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막 천자·마취까지 간호사 업무범위"…서울의대 교수 발언에 의료계 "윤리위 징계 필요"

    윤성수 교수, 8일 대법원서 '골수 검사 주체보다 숙련도가 더 중요'·'마취제 용량 적어 간호사가 해도 무관' 발언

    기사입력시간 2024-10-10 08:15
    최종업데이트 2024-10-10 08: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의대 윤성수 교수의 대법원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윤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논란은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난 8일 대법원 상고심 공개 변론 자리에서 발생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면허범위라고 봤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모두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참고인인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장은 달랐다. 

    윤 교수는 이날 "골수검사를 간호사가 하든, 전문간호사가 하든 누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골막 천자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숙련이 됐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의에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본인 생각에는 매우 간단한 술기이므로 일주일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왜 일주일이느냐'고 묻는 질문엔 "개인적인 판단이며 사실 그 정도 기간도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골막 천자 과정에서 실시되는 마취행위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골막 주위에 충분한 마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마취가 필요하다"며 "다만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의 양이 극소량이고 피부부터 후상장골극 사이에는 혈관 조직도 많이 없어 리도카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윤성수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래의료포럼은 9일 "숙련도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발언은 골막 천자를 떠나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까지 모두 숙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하고도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럼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 과정에서 이뤄지는 국소 마취를 직접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봉합 수술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지는 수술 과정에서 간호사가 마취 행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국소 마취의 간호사 허용은 거의 모든 마취 영역으로의 간호사 역할 확대로 이어져 마취 행위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Y교수는 골막 천자 국소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의 용량이 극소량이 아님에도 대법원에서 극소량이라 문제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은 마땅한 제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Y교수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체 의사의 명예를 더럽힌 Y교수를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