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간호법 등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등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종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법안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호법이 모호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호법은 명시된 의료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간호법 제26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 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의료법 제41조 2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향후 의료법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간호법 논의의 주요 관건이다.
특히 '지역사회' 조항 삭제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 제외 같은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등 관련 단체들을 이번주부터 차례로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안 논의를 위한 단체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이 통과될 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우리는 끝까지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다면 13개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법안 저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부단하고 치열한 노력의 결과 간호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상식과 합리를 지닌 여러 의원들이 우리 주장에 수긍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부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즉시 13개단체 회장단이 연대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며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와 함께 파업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파업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회 상황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