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6개 법률안은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더불어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고려될 가능성이 덩달아 커졌다.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력한 상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대응 의견을 모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3일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관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제안한다"고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거론된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같은 가능성은 지난 23일 의총에서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의료관계인이 하나로 통합된 체계인데, 간호법만 따로 떼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따로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주로 부각시키던 것과 달리 법안 자체에 모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절차상에만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법안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법안 통과자체가 불가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안 논의 없이 간호법 원천 반대로 당론이 정해졌다는 점과 대통령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 사정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힘 내부적으로 대안 논의 없이 간호법 원천 반대로 당론이 확고하게 정해진 듯하다"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만큼 간호법 등도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 통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표결 당시 찬성표가 166표, 6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도움없인 법안 통과가 어렵다.
즉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국회 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현재의 여야 갑-을 관계가 역전된다. 이 때가 되면 다시 법안 절충안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김기현 대표가 관련 단체들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거부권이 나오면 간호법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