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한 다음 해당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하면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또한 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며, 이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이후에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