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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

    “지도에서 처방·의뢰 변경은 감독 체계 붕괴”…“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

    기사입력시간 2026-04-24 16:11
    최종업데이트 2026-04-24 16: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행위의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현행 체계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법적 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처방’과 ‘의뢰’ 개념을 의료기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제도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처방은 규격화된 지시, 의뢰는 전문가 간 협력을 의미하는데 이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행위 확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시도”라며 “국회가 전문가 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