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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 "교육부 개정안에 공식 입장 밝힐 것"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예정…주요변화 평가 계획 사전 심의 관련해선 행정소송 진행 중"

    기사입력시간 2024-10-03 15:03
    최종업데이트 2024-10-03 15:03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윤태영 부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평원의 의견을 정부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의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부원장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조건을 건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 부원장은 “교육부는 지정 조건으로 주요변화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로서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입장을 잘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20년 넘게 의평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의대 교수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