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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으로 한의원 불법광고 중단시켜

    "한의학회도 청폐치료 효과 평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서초구보건소, 한의원에 재발 방지 시정 조치

    기사입력시간 2020-05-19 12:06
    최종업데이트 2020-05-19 16: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부터 청폐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소 민원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A한의원의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고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A한의원은 면역력을 강화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 환자들 현혹 우려로 민원 제기  

    연구소가 민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불법 의료광고는 환자를 현혹해 자칫 잘못된 치료를 받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에서였다.      

    A한의원은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청폐(凊肺)를 제언한다. 청폐는 폐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폐기능을 보강하는 치료법이다. 청폐는 폐만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 증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A한의원은 “편도선이 건강해 면역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폐질환이 찾아와도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 폐가 망가져 있으면 5~6년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라며 “면역력의 출발은 폐를 깨끗이 해 편도선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COPD, 폐섬유화 등 코로나19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A한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하면 바이러스에 걸려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광고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임상시험 자료도 없는 만큼 이는 거짓광고이자 치료효과 오인 광고”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또한 A한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에서 COPD나 폐섬유화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며 “확진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언급하는 것은 확진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아주 비윤리적인 작태“라고 했다.

    한의원 홍보하는데 공익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아 

    심지어 A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 광고는 마치 공익적인 목적인 것처럼 공익광고 형태로 게재됐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특정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연구소는 “이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고 광고 제일 우측 상단에 공익광고라고 표시됐다. 아마 한의원 이름과 한약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주장이거나 정립된 학설이 아니다. 오로지 A한의원에서만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익광고가 아니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A한의원의 치료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전혀 입증된 적이 없다”라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 불안과 공포심을 이용해 오로지 자신의 배 속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만 삼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보건소, 광고 게재 중단에 이어 재발 방지 시정조치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연구소로부터 한 차례 민원을 받고 나서 우선 공익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두 번째 답변에서는 이런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답했다. 

    서초구보건소는 3월 24일 민원 답변에서 "해당 공익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권고로 해당 광고시안으로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청폐 치료 및 면역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대한한의학회에 질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는 5월 12일 민원 답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2건의 보도자료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 면역력 강화를 통한 질병 예방의 정보전달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초구보건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 방식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다만 보건소는 “대한한의학회는 청폐 치료와 면역력의 강화에 대해 청폐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바이러스가 예방되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해당 보도자료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는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 공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