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범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616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을 밝혔다.
장 이사는 “현재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전담직원을 통해 유선 안내 및 원격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개 항목 추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되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장 이사는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용·성형을 포함해 공개 항목 자체의 조정은 의료계 및 소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료계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영역까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보다는 정확한 비급여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내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발표, 올 상반기중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이사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선 지난해 1차 해외 현황조사 이후, 기술 특성을 고려한 등재 관리 방향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 등재 방안을 마련코자 2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혁신의료기술을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환자가 오남용 우려없이 치료르 받을 수 있도록 청구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등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청구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