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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관리 강화하는 복지부 "내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착실히 이행"

    [2021 국감] "올해 의원급 가격 공개 확대에 내년 항목,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화...비급여 적정 제공·합리적 이용"

    기사입력시간 2021-10-17 10:22
    최종업데이트 2021-10-17 10: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내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의료계 자율로 결정하기 떄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비급여의 적정한 제공 및 합리적 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보면 ▲2021년 9월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564→616개) 및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 ▲2021년 1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 2022년 시행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신설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등이다.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의 개편을 선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 시행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행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이전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2회 표본조사 및 시범조사 이후 시행됐다"라며 "시범조사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진료비용 공개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비급여 공개 제도에 활용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616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다”라며 “향후 비급여 관리제도 전반 및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및 표준 명칭·코드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첫 해인 점과 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협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을 고려해 자료입력기한 및 공개시기를 9월로 연장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입력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지원을 위해 제출방법과 질의응답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영상 제작 배포, 시스템 원격지원 및 문의응대 등으로 진료기록 입력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춘숙 의원 발의안으로 올 6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회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이를 통해 계속 신설, 변경되는 비급여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정확히 파악해 공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조속히 급여화하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세부내용은 소비자, 학계, 의료계와의 협의체 등을 통해 충실히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관련기사=비급여 보고 의무화 연기 아닌 중단 원하는 의료계…"의협이 복지부 이중대여선 안돼"]

    복지부는 “합리적인 이용선택에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의 선별을 위한 분석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범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높은 제출방법의 정립과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정보공개 범위의 조정과 제공 방식의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쉽고 정확히 이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