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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복지부 28일 23차 건정심 개최…코로나19 수가 개선·보조생식술 수가 확대 등 포함

    기사입력시간 2021-10-28 20:13
    최종업데이트 2021-10-28 20:1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의약품 급여화…보조생식술·창상봉합술 수가 개선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됐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 원으로 건보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9만 원(항암치료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000원으로 건보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13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창상봉합술 수가 기준도 개선됐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조생식술(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선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