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청북도의사회가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아가 청색증 발생 후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소아응급센터에 이뤄진 압수수색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충북의사회는 응급실이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진이 여러 중증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러한 진료 현장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학적 한계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며, 좋지 않은 의료 결과가 곧바로 형사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책임 추궁과 강압적인 수사가 반복된다면,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 과정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들어, 진료 현장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병원과 의료진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료를 위축시키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