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도입 이후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림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는 법정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원인으로 일부 대학의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지역·학과별 모집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별 대학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는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1234명…2022학년도보다 13.2%p 증가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이었다. 전체의 59.4%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40%다. 강원·제주권은 20%가 적용된다. 간호대학은 30%, 강원·제주권은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 이상을 선발해야 하며, 모집 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의무인원이 정해진다. 대학의 의무 이행 여부는 모집계획이나 전형 운영 여부가 아니라 최종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26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한림대와 순천향대다.
강원권 한림대는 전체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을 선발해 비율이 16.5%에 그쳤다. 법정 기준인 20%, 16명보다 3명 부족했다.
충청권 순천향대는 전체 입학생 113명 가운데 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39.8%를 기록했다. 법정 기준 40%, 46명보다 1명 적었다.
의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은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각각 법정 의무인원 2명을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원광대는 2명 가운데 1명, 경북대는 3명 가운데 1명만 선발했다.
의대 외 14개 학과도 지역인재 기준 미달…간호학과 12곳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4개 학과 가운데 간호학과가 1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지대 한의예과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도 기준에 미달했다.
간호학과 중에는 법정 기준 30%와 실제 선발 비율의 차이가 큰 곳도 있었다.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는 입학생 89명 중 지역인재 1명을 선발해 1.1%, 을지대 성남캠퍼스는 86명 중 4명을 선발해 4.7%에 그쳤다.
동양대 간호학과는 4.8%, 강동대는 7.8%, 가톨릭상지대는 10.6%를 기록해 법정 기준 30%에 크게 못 미쳤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간호학과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 3곳, 치의학 2곳, 약학 1곳, 치의학전문대학원 1곳이었다.
교육부 “대학 노력 부족과 제도 구조적 한계 함께 작용”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다른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계획이 아닌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의무비율에 맞춰 합격자를 선발하더라도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생기면 최종 선발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과 학과에서는 지리적 여건과 학과 특성으로 인해 지원자 모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로 어떤 요인이 미준수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순천향대처럼 의무인원보다 1명 부족한 사례부터 일부 간호학과처럼 법정 기준과 실제 선발 비율 차이가 큰 사례까지 함께 포함돼 있어 대학별 원인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열·지역별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