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과 약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라며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 해명자료를 보면 사업을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적정투약 모니터링,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 이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이미 약물사용과 투약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약물이용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의협은 환자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제안한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다는 약사회는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