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칼럼 기고를 통해 의사들의 명예를 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윤 교수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오전 개최된 제 98차 상임이사회에서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에 회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의협은 2018년 말에도 심사체계 개편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김윤 교수의 중윤위 회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앞서 김윤 교수는 14일 모언론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은 성공적이었으나 감염병 진료는 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병원은 병상이 부족했던 반면,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한 반면, 민간병원은 나머지 1명을 진료하는 데 그쳤다. 즉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더 확충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칼럼을 보고 김 교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폄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당시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김 교수는 대구에서 발생한 대량의 환자가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이용을 위해 전국의 일부 공공의료기관으로 분산돼 치료되고 있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병세 악화로 에크모(ECMO) 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받아내는 서울과 전국 각지의 3차 의료기관들의 노력을 정확한 수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폄하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현재 법대로 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병원으로 전원하도록 돼 있다"며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김 교수는 입원환자만 대상으로 봐서 오류를 범한 것 같다. 그 많은 환자를 격리하고 선별해준 병원과 의사들은 민간병원이 많은지, 공공병원이 많은지 묻고 싶다"라며 "대구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상만 있고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굳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국에 의료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논조의 글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기화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설립을 하는 대책을 말한 것 뿐이다. 이를 두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래 법대로 공공병원으로 확진자가 전원되는 상황을 자신이 교묘하게 왜곡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어느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민간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